KC 인증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의 법적 강제 인증 제도이다.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KC 인증이다.

KC (KOREA Certification) Mark 인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안전·보건·환경·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이다. 전기·전자제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정보통신기기 등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며, KC 인증 없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KC 히스토리
- 과거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존재.
- 2009년 7월 : 1일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지식경제부 · 노동부 · 환경부 · 방송통신위원회 · 송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 탄생.
- 2011년 1월 : 공산품 안전인증 · 공산품자율안전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 승강기부품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 고압가스용기점검 · 계량기검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 · 정수기 품질검사 · 소방용품점검 등의 인증 도입 및 시행.
- 2017. 9월 :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 KC마크 사용

KC 인증이 중요한이유
대한민국에서 인증 대상 제품을 KC 인증 없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것은 불법
- 적발 시 판매 중지 및 수거 명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사업자분들도 취급 품목이 인증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
소비자 입장에서 KC 마크가 있다는 것은 화재, 감전, 유해 물질 검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검증되었다는 뜻
KC 인증의 분류
| 구분 | 대상 (위험도) | 인증 절차 | 주요 예시 |
| 1) KC 안전인증 | 위험도가 높은 제품 | 제품 시험 + 공장 심사 | 전기히터, 전원공급장치 등 |
| 2) KC 안전확인 | 위험도가 중간인 제품 | 시험성적서 확보 후 신고 | 일부 전기·생활용품 |
| 3) KC 공급자적합성확인 (SDoC) |
위험도가 낮은 제품 | 공급자가 기준 적합성 자체 선언 | 일부 전자·정보통신기기 |
KC 인증 절차 요약
- 대상 여부 확인(품목 분류)
- 시험기관 시험 진행 (인증기관 KTL, KTC, KTR 등)
- 제품 시험 및 공장심사
- KC 마크 표시(제품·포장·설명서)
- 사후관리
KC 인증, 선택이 아닌 필수
KC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다.
사업자라면 제품 기획 단계부터 KC 인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